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는데, 원천영수증에 결정세액=0원, 차감징수 금액(-)이 존재하였으나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회사도 환급X)
이런 경우에
1. 근로자 본인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환급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정세액이 환급세액이 뜨나요?
2. 5월에 신고를 직접 한다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입력을 제외하고, 1년치 간소화pdf파일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