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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3.03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는데, 원천영수증에 결정세액=0원, 차감징수 금액(-)이 존재하였으나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회사도 환급X)

이런 경우에

1. 근로자 본인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환급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정세액이 환급세액이 뜨나요?

2. 5월에 신고를 직접 한다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입력을 제외하고, 1년치 간소화pdf파일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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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미 환급으로 중도퇴사연말정산이 이루어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되었다면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2. 처음 정산된 소득에 대해 다시 한번 5월에 추가로 공제받고 처음 정산된 세액과 새로 재정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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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종전 회사와 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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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중도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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