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차가감 징수세액이 -150만원이라면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모두 환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급여명세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환급이 안되었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2021.01.0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세액 (-)인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환급세액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조회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