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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고릴라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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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작년10월 퇴사후 올해 5월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건가요? 전직장에 요청하여 차감징수 세액에 대해 정산받아야 하나요?

퇴직시에는 급여명세를 따로 받지 못했고 입금금액도 전윌과 동일한 월급만 입금되어 차감징수세액이 정산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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