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
은해에 가셔서 사전에 충분히 대출 조건을 상담 확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계약한 전세임전세임대차를 지참하여, 수탁은행 방문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