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 상속 주택 : 24년 형과 저 50대50 상속
2) 신규주택 취득 : 상속전 계약으로 인해 신규주택 취득 예정
3) 형의 지분 인수 : 신규주택 취득 전에 할지 후에 할지
신규주택은 2년 보유 후 양도세 비과세 받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예정입니다.
질문
1) 형의 지분 인수는 매매로 보나요 상속으로 보나요??
2) 신규주택 취득 전 형의 지분 인수시, 일시적 2주택으로 되나요? 상속주택 완전히 취득 후 1년이 안되어 신규 주택 취득 예정
3) 신규주택 취득 후 형의 지분 인수시,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형의 지분 인수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 해당되나요? 다만, 기존주택인 상속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죠?
4) 형의 지분인수를 신규주택 취득 전/후 중 어떤게 더 유리하나요? 신규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받기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