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은 5억원 정도의 주택(3명 공동명의)이 있고 그중 한채가 제 명의로 현재 거주중인 비조정지역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실거주 2년 정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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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특례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의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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