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은 5억원 정도의 주택(3명 공동명의)이 있고 그중 한채가 제 명의로 현재 거주중인 비조정지역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실거주 2년 정도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특례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의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