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면, 개시결정 후라도 바로 대리인(변호사)에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자체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실제 동거 여부, 생활비 분담 구조에 따라 변제계획이나 보정 방향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혼인신고 날짜를 지금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서 회생/워크아웃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 다시 검토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 예정자의 재직, 소득, 차량·예금·부동산 유무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