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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인코텀즈에는 정말 많은 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는 무엇인지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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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3.05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EXW, FOB, CIF입니다.

    각각의 규칙별 매도인/매수인의 책임과 의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구속력이 없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조건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2.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3.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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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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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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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CIF 조건과 FOB 조건은 비교적 위험과 비용의 분담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 책임부담의 범위를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CIF 조건은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체 물류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입자가 진행하기 수월한 방법이며, FOB 조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등이 선적까지의 위험부담은 수출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자체 물류업체를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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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제상업회의서(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9년에 인코텀즈 사용 현황 발표 중에서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사용된 인코텀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FOB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20년에 발표한 '한국수출무역거래 조건현황' 보고서에서 FOB 비중이 51.6%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을 규정한 국제규약으로,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유효한 인코텀즈는 202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의 비중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1. FOB(Free on Board)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3. EXW(Ex Works)

    4. DDP(Delivered Duty Paid)

    5. DAP(Delivered at Place) 입니다.

    이 중 FOB는 선적항에서 배를 떠나는 순간부터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운송비 및 위험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FOB 거래 조건은 물류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수입자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선박 운송에서부터 사용 되어온 오랜된 정형거래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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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및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아래의 FOB, CIF 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인코텀즈가 처음생긴 초창기부터 사용하던 조건이기에 무역관습으로 인하여 현대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아울러, EXW, DDP조건도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EXW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타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종종 활용되며, DDP는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매도인 최소의무, 매수인 최대의무)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매도인 최대의무, 매수인 최소의무)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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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상의 책임과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양한 인코텀즈 조건이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의 비중을 나타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용되는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OB (Free On Board) - 40.5%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24.1%

    3. EXW (Ex Works) - 11.4%

    4. DDP (Delivered Duty Paid) - 6.8%

    5. DAP (Delivered At Place) - 6.5%

    6. CFR (Cost and Freight) - 3.6%

    7. CPT (Carriage Paid To) - 2.1%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1.8%

    9. DAT (Delivered At Terminal) - 1.4%

    10. FCA (Free Carrier) - 1.3%

    즉, FOB, CIF, EXW, DDP 의 조건이 주로 사용됩니다.

    1. FOB (Free On Board): FOB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여 선박 위에 싣고 나면 판매자의 책임은 종료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수송비, 보험료, 수입 신고 비용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여 구매자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선적, 운송, 보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수입 신고 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EXW (Ex Works): EXW 조건에서는 판매자는 물건을 자신의 공장에서 구매자가 수령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매자는 수송비용과 수입 신고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 DDP (Delivered Duty Paid):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세관 통과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즉, 판매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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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으로서 인코텀즈(INCOTERMS)에서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조건입니다.

    이는 정형거래조건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을 것인데, FOB와 CIF조건에 대한 역사가 가장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무역환경은 복합운송의 체계로서 이론적으로는 FOB, CIF조건이 맞지 않지만 현재에도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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