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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앵무새213
짓굳은앵무새21321.06.09

가게 안에 상업적 폰트 사용??

가게 안에 가격표나
가게 입구에 마스크 쓰라는 경고문 등
제가 좋아하는 폰트로 하고싶은데

상업적 무료폰트가 아닌 일반 폰트로 써도 되나요?

ex) 컷트 12000원
염색 10000원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이런 글씨도 꼭 상업적 무료 폰트를 써야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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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누군가 그것을 폰트저작권자에게 알려야하고, 그 저작권자가 그것을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진행해야하는데...

    그 인쇄물을 뭐 대단한 곳에 노출하시는것도 아니고 내부에 쓰시는 수준이라면, 그걸 가지고 돈벌어보겠다 고발하겠단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라 봅니다.

    변호사 법무사 위임에 들어가는 돈만해도...

    그런 상업용폰트를 사용하여 그것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몇일이나 몇명에게 노출되었는가를 산정하여 벌금을 매기게 되어있는데, 그걸 산정하기도 애매할뿐더러, 일반 가게에서 그거 썼다고 고발하러 일부러 눈에 불켜고 찾으러 다니는 대행인도 없을겁니다.

    그거 벌금 매겨봐야 항소니 정상참작이니 하면 결국 합의하게 되고 그럼 서로가 돈도 안되고 시간도 안되는 상황만 나오니 안하는것이죠.

    그런 상용폰트나 프로그램 고발은 이걸 고발했을때 합의금을 받을만하겠다 하는 정도의 큰 기업이나 단체 상대로 고발하기때문에, 일반 소규모 매장에서 쓰신다해서 그걸 꼬투리잡을 사람은 없을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