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 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가입당시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의 예탁금 합계액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27년 01월 01일 이후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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