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알리기 꺼리신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