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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21.02.01

직장인이 다른데서 소득을 얻으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4대보험 없이, 세금을 떼지 않는 소액의 소득이라도 다른 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원래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에 알 수 있으려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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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연말정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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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근로의 경우 극단적으로 이중근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금액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별도로 질문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음을 추인하게 할만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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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이중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상한액 등에 걸린다면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연말정산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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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직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사실은 회사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 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나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원금등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이 다른곳에 근로제공하신 사실을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질문자님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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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추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하셔도 되지만,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정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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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알리기 꺼리신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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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시 4대보험 없이 급여 수령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이기도 하고 4대보험 징수가 없다면 징수구간 변동에 따른 통지 역시 현 회사에 통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시 4대보험 지급은 의무적이기 질문한 사항처럼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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