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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제가 올해만 짧게 근무 이직을 반복하다가
마음에드는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원천징수를 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타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소릴 들어서요
근로자 원천징수는 사업자번호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서류 외에도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 사실을 아는 수단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타 근무지의 원천징수내역을 임의로 회사에서 뗄수는 없지만 ,
다른 소득이 일정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통보를 하거나 ,
건강보험료 등을 보고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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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