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월세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월세 연말정산을 위해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자도 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님으로 유지하셔도 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