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해당 아파트를 월세를 내놓고 저는 가족들이랑 살고있는데요
이경우 연말정산에 세대주라고 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대원이라고 표기해야하나요?
연말 정산하는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