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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솔개270
꼼꼼한솔개27021.01.26

주택청약 당첨후 월세내놨는데, 제가 세대주인가요 세대원인사요?

주택청약 당첨 후

해당 아파트를 월세를 내놓고 저는 가족들이랑 살고있는데요

이경우 연말정산에 세대주라고 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대원이라고 표기해야하나요?

연말 정산하는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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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할 것 이므로, 월세를 내논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세내논집의 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등본상 가족들이랑 거주로 되어있으므로, 정황상 가족들과 사는 주택의 세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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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살고있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예시로 이미지를 하나 첨부합니다.

    민원센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초본 : 네이버 블로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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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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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족과 사시는 아파트의 세대주 여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세대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준 아파트는 임차인들이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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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따라 표기하시면 되며, 주택의 소유여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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