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해당 아파트를 월세를 내놓고 저는 가족들이랑 살고있는데요
이경우 연말정산에 세대주라고 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대원이라고 표기해야하나요?
연말 정산하는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할 것 이므로, 월세를 내논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월세내논집의 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등본상 가족들이랑 거주로 되어있으므로, 정황상 가족들과 사는 주택의 세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살고있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예시로 이미지를 하나 첨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족과 사시는 아파트의 세대주 여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세대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준 아파트는 임차인들이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따라 표기하시면 되며, 주택의 소유여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