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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전입신고 변경 시 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제 명의로 2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려 중인데,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 수급이 어렵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전입신고 변경이 기존 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에 미치는 영향

  2.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3.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계약 위반 여부, 갱신권 행사 가능성) 문제 여부

  4. 기초생활수급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변경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여전히 전입을 유지하고 거주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전입을 옮긴다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