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급매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가격이 4억5천이고
집주인 근저당이 현재 은행권 4억, 개인 1억5천입니다.
5억5천 + 제 보증금 8천으로 총 6억3천인데 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이세상에 있을까요??
집주인 말로는 현재 개인 근저당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거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은행권 4억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매매가 4억5천에 이루어지면
제 보증금 제외하고 은행권들이 본인들 근저당 4억중에 (예를들어) 3억7천만 상환해도 매매를 승인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