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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원앙297
활달한원앙29724.01.30

근저당권이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높은데 매수가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계약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급매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가격이 4억5천이고

집주인 근저당이 현재 은행권 4억, 개인 1억5천입니다.

5억5천 + 제 보증금 8천으로 총 6억3천인데 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이세상에 있을까요??

집주인 말로는 현재 개인 근저당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거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은행권 4억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매매가 4억5천에 이루어지면

제 보증금 제외하고 은행권들이 본인들 근저당 4억중에 (예를들어) 3억7천만 상환해도 매매를 승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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