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중 변경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이 어뗳게 바뀌었는지요. 또한 연소득 1,200만원 이상시 종전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것또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00만운이 늘어나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일 경우
16.5%인 99만원,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인 79만 2천원의 혜택을 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