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제부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