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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7.16

올해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공제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동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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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제부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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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개정안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입액 한도가 증가하였고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불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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