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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로51
핫한황로5123.02.08

금년 개정된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등이 궁금합니다.

개인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년(23년)에는 공제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공제한도와 그 밖에 변경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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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의 변경된 공제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개인형IRP - 납입금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로 따로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IRP납입금액 - 타연금 납입금액] 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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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까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연금저축 최대한도 600

    + irp 300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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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IRP계좌와 합하면 총 9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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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의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연금저축 공제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공제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변경 전, 700만원)

    즉, 연금저축을 최대납입 금액인 600만원까지 넣고, IRP계좌를 개설하여 300만원을 넣는다면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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