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 실수로 인해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1) 최초 방문시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사지의통증 손으로 첫 진료를 봄. 처음엔 보험에 무지했고+자세히 어떻게 차팅된지 몰랐던 상태
(2) 담당 선생님과 데스크 선생님께서 지금까진 경추로만 기록했다고 하셨음. 이후 n회째 다니던 중간에 병원에서 보험 청구시 병명마다 횟수제한이 있으므로 30회 이후 허리로 바꿔서 청구하라고 하심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었기때문에 보험 청구시 그날 아픈부분을 다 적은 채로 제출했음 ex. 허리아픔 목아픔 손아픔 무릎아픔 등등)
(3) 중간중간 병원측에서 지금까지 경추로 청구했으니 앞으로 허리로 청구하라고 하여 허리로 청구함, 그러나 보험 지급 횟수가 초과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길래 병원에 추가 서류 떼서 확인해보니 의사선생님께서 첫 차팅시 병명 3개 전부 다 차팅했다고 함
질문사항
의사와 데스크 직원, 물리치료선생님끼리 이런 차트가 공유되지 않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때 보험금은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걸까요?
병원측의 실수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걸까요?
중간부터는 허리로만 청구했는데도 병명 분리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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