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 상실수익 등등의 합의항목은 계산되는 기준이 있으나
향후치료비는 사실 기준이 없답니다!
통상이라는 명목하게
그동안 다친정도 또는 실치료방법/기간등에 맞춰
어느정도 규격화가 되어갈 뿐이죠.
암암리에 데이터가 쌓이더라도 분명 오차범위를 확 벗어나는
수준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 . 정말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시 합의금항목에 책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을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드릴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4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200만원에 합의보고 그러는거죠!
따라서
같은 진단 / 같은입원기간 이라도 합의금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수 있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을 어떤방법을 쓰던 잘 구워삶아서 좋은 협의를 해야 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울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그게 합의금 도출에 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