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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꽃무지234
쌈박한꽃무지23421.09.22

100:0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0:0 후방추돌로 인해 전치 2주로 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허리통증으로 입원했고, mri나 ct같은 촬영은 안한 상태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소견서를 받긴 했습니다만, 소견서에 치료 횟수와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소견서로 향후치료비를 산정 받을 때, 향후치료비를 보통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치료 횟수와 기간이 추가된 소견서를 재발급 받아야 향후치료비 산정에 더욱 수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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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향후 치료비란 향후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뜻합니다.

    - 향후치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수술료, 마취료, 입원료, 보조구 비용 등으로 분류되눈데,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향후치료비 추정 내역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전문가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예상되는 치료비를 산정해 주며,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한 추상장해가 남았을 경우 성형회과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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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 상실수익 등등의 합의항목은 계산되는 기준이 있으나

    향후치료비는 사실 기준이 없답니다!

    통상이라는 명목하게

    그동안 다친정도 또는 실치료방법/기간등에 맞춰

    어느정도 규격화가 되어갈 뿐이죠.

    암암리에 데이터가 쌓이더라도 분명 오차범위를 확 벗어나는

    수준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 . 정말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시 합의금항목에 책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을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드릴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4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200만원에 합의보고 그러는거죠!

    따라서

    같은 진단 / 같은입원기간 이라도 합의금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수 있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을 어떤방법을 쓰던 잘 구워삶아서 좋은 협의를 해야 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울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그게 합의금 도출에 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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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염좌, 타박상 등 2~3주 진단의 경우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료 기관의 서류는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치료 횟수나 기간등에 대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발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향후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며 입원 치료한 경우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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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합의차 연락 오실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니 치료경과보고 합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 받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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