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견실한바다사자38
견실한바다사자3823.08.31

이륜차 보험 가입할떄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대인배상2,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에 대해서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3가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인배상2는 상대방 사람에 대한 배상입니다. 한도는 무한이며, 한도가 없다는 것은 상대방의 소득이나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수십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구요. 가수 강원래 씨도 그렇게 해서 보상을 많이 받은 케이스 입니다.

    - 자기신체손해 :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통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 요즘은 자손보다는 자동차 상해 특약을 더 많이 가입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가 보상이 더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 : 상대방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우리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은 최대 5억인데, 플랜에 따라서 10억도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즉 사망시 최대 5억까지 보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륜차는 2억이 한도 일 겁니다.

    이륜차는 책임보험 또는 종합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그리고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대인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이지만, 대인배상2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자신의 차량 사고로 인해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자기 과실을 따져서 내 과실만큼 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 자동차에게 사고를 당하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자기신체손해, 대물배상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II

    대인배상II는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I이 12대 중과실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인 반면, 대인배상II는 12대 중과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대인배상II의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보험금액의 100%

    후유장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액의 70%~100%

    부상: 실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액의 120%까지 보상(실손의료비 특약 가입 시 100%까지 보상)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액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억 원 또는 5억 원입니다.

    자기신체손해

    자기신체손해는 자동차보험의 선택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II가 타인을 위한 보험인 반면, 자기신체손해는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손해의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II와 동일합니다.

    사망: 보험금액의 100%

    후유장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액의 70%~100%

    부상: 실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액의 120%까지 보상(실손의료비 특약 가입 시 100%까지 보상)

    자기신체손해의 보험금 지급액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억 원 또는 2억 원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선택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하는 반면,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와 동일합니다.

    사망: 보험금액의 100%

    후유장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액의 70%~100%

    부상: 실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액의 120%까지 보상(실손의료비 특약 가입 시 100%까지 보상)

    무보험차상해의 보험금 지급액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억 원 또는 2억 원입니다.

    대인배상II,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세 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2

    이는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손해배상을 하는 담보로 보상한도는 무한입니다.

    대인배상2는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를 가입해야 사고시 종합보험으로 인정을 받아 중과실, 사망,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

    이는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상해, 사망,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

    : 이는 운전자본인등이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 사망,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이고,

    운전중이 아니라 하더라고 보상이 되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