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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파리매41
차분한파리매4122.09.01

명함 이벤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녕하세요, 박람회에서 명함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명함을 매번 받을 때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명함을 수집하는 통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지 사항을 적어놓고 확인하게끔 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3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의 수집,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관기간, 명함투입거부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해 고지할 예정입니다.)

명함 이벤트 진행시, 매번 고객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에 대한 서명 대신 개인정보이용 관련 내용 고지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또한, 앞서 적어드린 고지 사항 중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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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고지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가 다소 까다로워 질 여지가 있으며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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