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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01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는데 퇴원을 하라고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였는데 완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원하도록 되어 있다고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왜 완쾌가 되지 않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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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병원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병원측에 평가 점수가 좋지 않으면 안좋은 병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되면

    영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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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완쾌가 되지 않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법이 있죠?

    : 이는 병원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심사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일정 진단 및 의사의 소견에 따른 입원 기간과 통원기간에 대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위배되어 치료를 할 경우 해당 주치의는 본인의 소견을 어필해야 하며, 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은 치료비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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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판단 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퇴원을 권유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작성자님보다 더 악한 상태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다른 병원을 찾아보시거나 병원과 협의점을 찾아 잘 해결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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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진단이 나온다면 해당 병명으로는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병명만으로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고

    그 이상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퇴원을 시키게 됩니다.

    또한 수술 병원인 경우 병실이 없기 때문에 수술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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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며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 입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심평원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원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도 재 입원은 안되며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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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은 목이나 허리통증, 타박상(골절이 없는 경우)이 있다면 2주 진단이 일반적이며, 치료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내로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 다만,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있는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골절도 없이 단순 타박상으로 입원 연장해달라면 당연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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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심사기준에 의해 최대 14일까지 입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수술후 7일정도되면 병원에서 퇴원 권유를 하고있습니다.

    정말 아프신분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기존에 나이롱환자들로 인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환자가 많아 금융 감독원 건강보험 신가기준에 협의하에 14최대 입원일을 정했습니다.

    이로인해 정말로 치료그 필요하신분들은 다른 병원으로재입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안좋으시면 낳으실때 까지 입원치료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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