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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태양새289
고상한태양새28922.03.10

교통사고 대인으로 입원중 산재처리 변경

비공개채택률88%마감률88%

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입원중입니다.

지금 입원한 곳은 비산재보험 병원이라 산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하며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도중에 산재처리를 신청 하게된다면 퇴원은 언제 해야하는것인가요?

1.산재신청날부터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것인지?

2.퇴원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하면 그때부터 치료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산재 처리전까지 기존대인보험으로 치료가능한지)

3.산재신청을 한후에 바로 퇴원을 하게되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를 못할경우 통원치료를 받으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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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산재신청날부터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것인지?

    2.퇴원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하면 그때부터 치료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산재 처리전까지 기존대인보험으로 치료가능한지)

    : 질문 1,2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날부터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산재청구를 하시게 되면,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산재 승인이 나는데, 입원은 언제까지, 통원은 언제까지로 치료기간에 대하여 승인이 나게 되어, 해당 기간에 대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인이 통원치료가 나게 되면, 통원치료를 하시면 되고, 입원기간에 해당된다면 입원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승인전 치료비는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3.산재신청을 한후에 바로 퇴원을 하게되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를 못할경우 통원치료를 받으면 안되는것인지)

    : 산재청구시 승인은 위와 같이 치료기간과 요양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즉, 치료기간은 해당 치료방법(입원, 통원)과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요양기간은 치료기간을 포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요양기간은 치료를 포함하여 일을 할수 없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해당 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요양기간중에 업무를 함으로써 급여를 받는다면 별도의 휴업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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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산재와 교통 사고가 중복되는 경우 일단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가 승인이 나면

    그때에 산재로 바꾸면 됩니다.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는 산재 승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산재가 승인나기 전까지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3. 산재 신청시에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는 근무를 할 필요는 없이 요양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의 휴업 급여는 근무를 못하고 요양에 필요한 기간에 지급하므로 통원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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