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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에 치어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에 치어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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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2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어린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상기와 같은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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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사고인 경우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규정 속도도 지켰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처벌없이 끝날 수도 있으나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민식이법)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하여 무죄를 받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과실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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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고 내용 및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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