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어린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상기와 같은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