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여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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