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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1.14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않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신고된 매출과 매입으로 자동 계산되서 부가세 납부 통지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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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여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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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제자도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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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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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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