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소후 재공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계약자분 취소로 인한 재공급이라고 있던데요 자세히 보니 계약금이 20%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2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이더라구요.
이건 현금있는 사람들만 사라는 건가요?
혹시 모기지론으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잔금을 못마련 했을경우 계약금 20%는 못돌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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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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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후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당연 되지 않고, 계약해제에 따른 약관상 손배배상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0%이후 두달 이내 잔금처리는 이미 입주가 임박하였기에 그리 진행하는 것이고, 대출은 사용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청약자들과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못해 나오는 물량으로 잔금시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재공급과 관련하여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은 분양이라고 하면 분양사무실에 정확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어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대출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공급을 받으시려고 하면 현재 시점과 향후 1~2년이후에 대출조건은 크게 바뀌지 않을듯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현재 기준으로 어느정도 대상 및 가능여부를 모색해보신 후에, 남은 기간동안 여유자금을 조금더 모으시고 안정적으로 사고자 하시는 아파트를 사신다면, 계획대로 잘 준비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