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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3.08.30

무순위 청약 중 취소분 청약이요.

취소분 잔여 청약 하는거는 당첨되면

원금을 바로 내야하나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로 바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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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내고 나머지 잔금 같은경우 마지막 소유권 등기 치는날에 주택담보대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걸까요? 완공당시 분양가에 70-80%는 담보대출로 나오니 70% 나온다고 가정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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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청약 취소분이라면 분양 진행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일반청약자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시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고금까지는 자기 자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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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분양아파트 일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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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금 먼저 내고 정해진 기간에 나머지 잔금을 합니다.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있는 단지 같으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날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2~3개월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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