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중 취소분 청약이요.
취소분 잔여 청약 하는거는 당첨되면
원금을 바로 내야하나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로 바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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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내고 나머지 잔금 같은경우 마지막 소유권 등기 치는날에 주택담보대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걸까요? 완공당시 분양가에 70-80%는 담보대출로 나오니 70% 나온다고 가정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청약 취소분이라면 분양 진행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일반청약자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시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고금까지는 자기 자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분양아파트 일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금 먼저 내고 정해진 기간에 나머지 잔금을 합니다.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있는 단지 같으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날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2~3개월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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