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형 다툼 극심해 호적파는것과 접근금지명령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형이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형이 아버지에게 욕설을하며 때리려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한적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다툼이 극심해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호적을 파는것과 접근금지명령을 원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호적을 판다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상대방이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 등이 인정되어야 열람 제한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