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충격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건물관리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제너시스 차량이 급발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사고차량의 앞 엔진부분은 반으로 쪼개졌으며, 폭발음 같은 큰 굉음이 들렸고,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내 준 보상공사업체가 와서 피해 입은 곳은 다 수리해주기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대리석, 쇠파이프, 강화유리, 간판은 다 수리해 준다 했는데,

그런데 건물 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충격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는 없나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건물 매장 안쪽 벽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벽지 안에 미장에 크랙이 갔고, 미장 속에 조적벽, 그리고 콘크리트는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요?

그리고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건물 내에 근무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이 놀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발진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주장이 아닌 급발진 조사 진행 후 급발진이라면 차량 제조사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보험 처리를 할 경우 자차에서 수리비가 지급되며 자상이나 자손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