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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떄까치299
영악한떄까치29923.04.01

공사현장 지나가다가 차량충격으로 부품깨짐

공사때문에 길이 험해져있던 곳을 지나가다가 차량 하부 부품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스팔트 깨진부분을 헝겊으로 덮어놔서 차마 인지하지 못했고요. 일체형 서스라서 차고가 좀 낮지만 차량검사 통과해서 아무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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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파손으로 인행 차량 파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모를까 현장을 떠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공사현장 도로때문에 파손이 됐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보상받기 힘들 듯 합니다.


  • 사람들은 공사현장부근으로 될수있으면 안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니까 안심하고 아무생각없이 다니는게 문제데 될수있으면 안가는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