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어플 가격 오기재로 인한 예약건 취소요청, 소비자 불만으로 공정위 신고시 처벌은?
저는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당일 객실 재고를 떨이로 팔기 위해 숙박어플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 토요일까지 같이 설정하는 바람에 토요일 요금도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일 6만원 주말 10만원 이렇게 가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은 성수기로 12만원에 팔고 있고요.
그 사이 한분이 낮아진 가격으로 토요일 예약을 하였고, 이 사실을 저는 화요일 아침에 인지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예약 한 금액은 49,000원입니다.
화요일 아침, 고객님께 전화하여 저희쪽 실수로 가격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설명하고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더 주시던가, 취소를 요청드려야 될것 같다고 안내 후, 고객으로부터 취소하겠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몇 시간 뒤 숙박어플 고객센터로부터 '그 손님이 우리가게에 예약하는 바람에 다른 사이트 특가도 날렸다. 취소는 못 하겠다 추가요금도 못 주겠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하더군요. 그러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쪽 실수도 있으니 보통 주말요금보다 저렴하게해서 추가요금을 주시던가 아니면 취소 요청밖에 대응이 없다라고 고객센터에 얘기 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소보원이나 공정위에 소비자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처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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