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명예퇴직은 사직의 일종입니다. 명예퇴직제도를 둘지 및 신청할 지는 회사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즉 명예퇴직은 회사의 신청자 모집(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신청(청약), 회사의 승인(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판 2003다16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