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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살모사146
검소한살모사14623.04.03

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받아줘야 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키보드 공방에서 작업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용을 안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다른 키보드 공방에 물어보니


키보드 스위치가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그거 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키보드 공방에서 풀튜닝된 키보드라고 하셔서 판매글에도 1차 판매자님이 기재하신 튜닝내역 그대로 입력하였는데


구매자분이 표기된 사실과는 다르다고 수리비를 요청하니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다는데


구매자가 민사법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리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비를 안 줬으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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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사실을 몰랐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판매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몰랐더라도 하더라도 민사상 이에 대한 배상책임(수리비용)은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