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검소한살모사146
검소한살모사14623.04.03

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받아줘야 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키보드 공방에서 작업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용을 안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다른 키보드 공방에 물어보니


키보드 스위치가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그거 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키보드 공방에서 풀튜닝된 키보드라고 하셔서 판매글에도 1차 판매자님이 기재하신 튜닝내역 그대로 입력하였는데


구매자분이 표기된 사실과는 다르다고 수리비를 요청하니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다는데


구매자가 민사법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리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비를 안 줬으면 고소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사실을 몰랐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판매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몰랐더라도 하더라도 민사상 이에 대한 배상책임(수리비용)은 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