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환불 요청인데 들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로 키보드를 판매했습니다.
택배로 발송하여 구매자가 어제(02/14) 수령한후 오늘(02/15) 사용해본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구매전 제가 키보드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로부터 오늘 키보드 잘 받았는데 키보드의 w키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구매자에게 보내준 동영상에는 w키 포함 모든 키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없고 받자마자 하자를 인지한 상황인거 같은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솔직히 구매자가 잠깐 사용해보다가 고장을 일으킨 상황인건지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상품을 받은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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