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키보드 공방에서 작업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용을 안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가 다른 키보드 공방에 물어보니
키보드 스위치가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그거 수리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키보드 공방에서 풀튜닝된 키보드라고 하셔서 판매글에 1차 판매자분이 올리신 튜닝내역 그대로 올렸는데
구매자 분이 표기된 내용이 다르다며 수리비를 요청하니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환불의 의무는 없다는데
구매자가 민사법에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판매하기 전 하자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리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비를 안 줬으면 민사소송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