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때 기장(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할수도 있고 장부작성 하지않고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수입금액이 적기때문에 추계로 신고하실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신대로 단순경비율 60%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수입금액- 경비)는 48만원 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만원이하이기때문에 남편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3.3%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환급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