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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니엄니
엄니엄니23.02.16

프리랜서로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이번달부터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듣고 일을하는데요.


3.3% 공제한다고하는데 이러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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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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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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