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아니기에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보수도 업무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보수표가 정해져 있지만 이는 기초적인 것이고 조금의 수당이나 기타 비용등이 추가로 청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네상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과 현실상 청구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각 등기사건별 난이도나 추가작업등에 따라 추가될수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수의 경우는 상한을 정해놓았기에 법으로써 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기에 금액에 차이가 크지 않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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