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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맨1982
랄라맨198223.07.27

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세가 제일 문제일것 같기도 하고 유통이 문제일것 같기도 한데

해본적이 없어서 외국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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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고려할 점은 크게 3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물품을 선정하셨다는 전제하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이 가능한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 많은 법령에서 국민 안전 등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검역,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안전인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를 구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 자체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관세'로, 관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관셰특혜를 받을 수 있는 지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의 다양한 고려대상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항목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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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통관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당연히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판매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수입자체보다 먼저 어디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재고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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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물품의 수입시에는 우선 우리나라 시장의 판로 개척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물품의 실질적인 수입 통관이 단계에서는 물품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입니다.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확인 하여야 하므로 국내 판매를 하려고 하는 물품의 HS CODE 의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에 관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를 확인 후 수입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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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이어가 발굴되어도 거래전 바이어의 신용조회는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부 바이어들 중에는 처음 한 두차례 정상거래를 하여 수출기업을 안심시킨 후 지능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첫 거래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바이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조회 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서비스 유형 : 해외소재 기업의 신용조사

    • 서비스 내용 :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조사 후 보고서 제공

    •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33,000원/대기업 66,000원

    • 신청방법 : www.ksure.or.kr접속 → 회원가입 → 왼쪽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국외기업 신용 조사 신청

    이러한 무역실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무역실무 길라잡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kita.net/pdf/TradeMenual/index.html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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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수입시에는 물품에 대한 품질, 납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품이 샘플 품질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계약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습및 손해보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고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량대비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쌓이는 경우 대금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금이나 법무리스크의 경우에는 미리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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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을 수출물품과 달리 요건이 규정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따라 관세, 내국세,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충족되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파악하여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식품/화장품/전자기기류 등의 경우 각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대부분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부착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수출자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수입 이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등 여러가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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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품목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높은 관세율과 식물 및 식품검역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기계류는 관세율은 낮을 수 있지만 물품 운반시 파손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화학제품은 위험물질 수입요건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품목의 특성과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물품 수입 시에는 각 품목의 특성 및 수입,운송,요건,관세 등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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