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Park입니다.
이륜차의경우 안전장치가 미비할 뿐만아니라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100km/h 정도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선 가벼운 충격 및 돌발상황 시에도 운전자와 차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운전자가 분리되면 치사율이 올라갈 뿐아니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급격한 방향전환이 용이한 특성으로 주위 운행차운전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사고율이 올라가게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시 이륜차 운전자의 위험 뿐아니라 이륜차 주위로 운행하는 다른 차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