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물의 경우에는 1층에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의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불이 나면 불이 아주 빠르게 붙도록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화시설을 잘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진에도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아주 조심히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참고해주세요
필로티 건물은 1층의 외벽이 1/2이상 개방되어 있고, 기둥으로 상부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도로가 그렇게 형성된 곳이 드물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 화재시 상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행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대부분 필로티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화재로 인한 화재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 구조형태가 화재에 취약하다고는 보기 오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