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받는 본인은 외삼촌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직계비속인 것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외삼촌 3분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