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외삼촌 소유 주택에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 임차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외삼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조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