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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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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변호사는 의사들처럼 정원이 정해져있나요

요즘의 의사증원을 반대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있는데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의 인원이 정해져있나요? 더 증원한필요가 없나요? 민사재판같은건 엄청오래걸리든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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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사는 별도로 정원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정원에 대해서는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되고

    변호사의 경우 매해 변호사시험 인원에 대해서 합격자 결정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