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DC형 퇴직연금 전환 시 적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본 회사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1) 10~15년 근속 후 퇴직 시 : 근속년수 1년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
2) 15~20년 근속 후 퇴직 시 : 근속년수 3년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
3) 20~25년 근속 후 퇴직 시 : 근속년수 4년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
가령, 일 평균임금 1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10년 근속 후 퇴직 시 퇴직금 33,000,000원 지급 (30,000,000원(실근속년수 10년) + 3,000,000원(가산 1년))
15년 근속 후 퇴직 시 퇴직금 54,000,000원 지급 (45,000,000원(실근속년수 15년) + 9,000,000원(가산 3년))
위 경우 퇴직연금 제도 기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1. 최초 DC형 전환 시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DB형 퇴직금 산정하여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2. DC형 전환 후 매년 적립 시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도 되는 것인지
3. DC형 이전 시와 매년 적립 시 근속년수를 가산하지 않고, 최종 퇴직할 때 가산해도 되는 것인지
위 적립금 관련 문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으로 운용 가능하나, DC형은 퇴직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 할지는 개정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