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부부로 사는동안 납부한 기간만 계산하구요. 부부였을때 연금을 중간에 일부 미리 받았다거나 하면 그 금액은 같이 사용한걸로 계산이 되어 그만큼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후3년안에 신청이 아니라 남편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전처가 연금받는 나이가 되고부터 몇년안에 신청해야 분할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50%. 재혼해서 10년 연금더넣고 살다 또 이혼하면 또 10년만큼 낸금액의 50% 이런식으로 빼간다고 합니다. 전처의 외도나 악행으로 인한 이혼인경우는 예외로 해줘야 마땅한데 억울해도 어느날 절반만 입금되면 떼갔구나 해야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