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해도 국민연금이 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고 이혼한지 10년지나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법률상으로 분할 해줘야하나요?
부부가 이혼 해도 국민연금이 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고 이혼한지 10년지나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법률상으로 국민연금 분할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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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이혼한후 3년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부부로 사는동안 납부한 기간만 계산하구요. 부부였을때 연금을 중간에 일부 미리 받았다거나 하면 그 금액은 같이 사용한걸로 계산이 되어 그만큼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후3년안에 신청이 아니라 남편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전처가 연금받는 나이가 되고부터 몇년안에 신청해야 분할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50%. 재혼해서 10년 연금더넣고 살다 또 이혼하면 또 10년만큼 낸금액의 50% 이런식으로 빼간다고 합니다. 전처의 외도나 악행으로 인한 이혼인경우는 예외로 해줘야 마땅한데 억울해도 어느날 절반만 입금되면 떼갔구나 해야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