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국민연금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분할이 된다고 하는데 이혼 후에도 그것을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통보없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