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혼 할 때 국민연금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분할이 된다고 하는데 이혼 후에도 그것을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통보없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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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관련하여 위 자료 등을 가지고 국민연금측에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위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