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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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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12월 혹은 다음해 1워에 퇴사자가 생기는경우 2월에 그 직원것도 연말정산 해줘야하는건가요?

만약 해줘야한다고 하고 그 직원이 환급 또는 더 내야하는 돈이 나오면 받아내고 환급해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2월 급여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이나 1월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 배려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줄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추가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직접 주고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했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월에 퇴사하셨을 경우, 회사 연말정산 작업 중에 퇴사했다면 해주시면 되고, 세금은 퇴사자에게 귀속시키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작업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기본공제만 해주시고 연말정산 해주셔도 되고, 근로자가 부탁하면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