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브런치카페 준비 중입니다.
저희 매장 다트가 같은 건물 옆가게 천장을 통과하는 구조인데 오늘 깊숙이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보니 옆가게가 천장을 높이면서 저희 다트를 사진처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가게는 스시집이고 영업중이에요.
건물 구조상 다트를 다른곳으로는 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렇게 눌려있어서 냄새가 빠지더라도 나중에 저부분에 기름이 고일거 같고 옆가게 천장으로 스미기라도 하면 다 저희 책임이 될거같아 현재 인테리어 40%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다 그만둬야할지 고민입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옆 가게 구조물이 침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옆 가게에게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옆 가게 주인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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